[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7000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3억∼5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인 170만9000 PG 하위가맹점, 전체 개인택시 사업자의 99.9%인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이 대상이다.
작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3월부터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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