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1등은 한국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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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1등은 한국타이어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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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대기업 집단 중 하도급 대금 지금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기는 회사는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겸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공시 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4.0%로 나타났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 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7.2%로 집계됐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은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했다.

반면 DN(6.8%), 하이트진로(27.2%), 부영(27.4%) 등은 현금결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곳은 금호석유화학(54.6%), 아이에스지주(68.2%), 셀트리온(72.4%) 등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은 10일 이내가 47.7%로 가장 많았고 11∼15일이 20.4%, 16∼30일이 19.0%였다.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 기한인 60일을 초과한 경우는 0.4%였다.

60일을 초과한 대금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한국타이어(17.1%)였고이어 엘에스(8.6%), 글로벌세아(3.6%) 순이었다.

한국지엠은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0%였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원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3%(98개)에 그쳤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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