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각성분이 없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마 씨를 이용해 마치 환각작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시정명령 등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행법상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 잎, 껍질 등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사용한다면 식품위생법과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
다만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시드)은 환각 성분이 없어 식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마약류 관리법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으며 헴프시드 오일(대마 종자유)은 지역농협에서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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