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화장품 해외 구매대행시 인·허가 사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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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화장품 해외 구매대행시 인·허가 사항 확인해야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4.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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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송치한 사건 10건 중 3건이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해외 식품·화장품 구매대행 영업 시 영업 인허가 사항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식의약 분야 유형별 송치 사건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31.5%인 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해외 직구로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비중이 42건(10.7%)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식품·기구 등을 구매 대행해 판매한 사례는 31건(7.9%)이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영업은 29건(7.4%)이었다. 이 밖에 의약외품 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 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순이었다.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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