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 했다간 3년 징역형...'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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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 했다간 3년 징역형...'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
  • 이슈밸리
  • 승인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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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모두 그동안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해 왔기에 그 어느 법안보다 본회의 통과가 무난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관련 법안 통과가 속전속결이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강력한 의지와 여야 모두 개 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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