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우주항공청 설치법'·'개 식용 금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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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우주항공청 설치법'·'개 식용 금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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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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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여야는 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처리한다.

국회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기로 했으며 이에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여당은 항우연 이전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수용해 해당 조항을 법제화하는 데 동의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종식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관련 업계가 업종, 규모 등에 대해 신고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는 것이 골자다.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농장 또는 유통·판매장을 신규로 설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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