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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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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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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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클럽 특검'…'쌍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으로 명명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국회는 4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도 정부로 보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한 바 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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