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尹대통령, 즉각 거부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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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尹대통령, 즉각 거부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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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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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을 28일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두 건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특검이 도입되면 김 여사와 가족의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이나 특검보는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통과됐다.

화천대유·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불법 로비와 뇌물 제공 행위, 사업자금 관련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 등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두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돼있다. 시행되면 바로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 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추천 정당 의뢰, 정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헌법 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그러나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법안은 공포되지 않고 다시 국회로 돌아갈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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