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2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649건 중 470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44명 중 2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56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는 부결됐다. 6.5%는 적용 제외됐으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55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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