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419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64건 중 419건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5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45명 중 2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78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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