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000가구 매입…매입 요건·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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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000가구 매입…매입 요건·절차 완화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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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약 5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LH는 4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밝혔다.

이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LH의 매입 주택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까지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 요청 건수는 1519건이며 이 중 141건의 매입 신청을 받았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해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하며,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LH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앞서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불법 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 사업에 비해 소요 기간을 2∼3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5000가구 매입을 위한 재원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면서 "많은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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