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담당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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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담당과 신설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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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교육부에 학교 구성원의 건강·정서 지원을 담당할 국과 과가 신설되고 학부모 정책과도 부활한다.

교육부는 내부 토론,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최근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사회·정서 지원이 학교 사회 신규 난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들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 내 '학생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한다.

학생건강정책관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 지원과 함께 건강, 인성, 예술·체육 교육과 학교폭력 대책 전반을 다룰 전망이다.

학생건강정책관 산하에는 학생건강정책과,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사회정서성장지원과, 학교폭력대책과 등 4개 과를 둔다. 이 가운데 사회정서성장지원과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사회정서성장지원과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 상담 지원, 전문상담교사 확충, 위(Wee) 프로젝트 구축·운영, 학생 정신건강 정책을 총괄한다.

학생건강정책과는 기존에 맡았던 학생건강정책을 총괄하면서 학생건강증진과 교육환경 보호, 학교급식, 감염병 대응에 힘쓴다.

학교폭력 담당 과인 학교생활문화과는 '학교폭력대책과'로 이름이 바뀐다.

정신건강 업무는 넘기고 학교폭력 예방종합대책, 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 학교폭력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

'교원학부모지원관' 밑에는 현재 '책임교육지원관' 산하에 있던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를 옮겨 설치하고 학부모정책과를 부활시킨다.

학부모정책과는 학부모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학부모 지원 센터 지정, 학부모 대상 진로 교육,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관련 법령 개선 등을 맡는다. 학부모정책과가 신설될 경우 10년 10개월 만에 교육부 내 학부모 정책을 다루는 정규 조직이 생기게 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올해 1월 1일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하고, 잔여 사무를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한다.

남아 있는 고등교육 분야의 제도 개혁 업무는 인재정책실 내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 신설된 과장급 조직에서 담당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에서 독립국인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한다.

교육부는 또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 연계·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과장급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규제 개혁을 완성할 필요성과 올해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학교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심리 지원 필요성 등이 커졌다"며 "현안을 담당할 조직 필요성을 더 크게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혁파, 입시 비리 조사 등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입시 비리 대응담당관'도 신규 자율 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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