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 후…피해자 9109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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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 후…피해자 9109명 인정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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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9109명이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008건 중 825건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2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5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97명 중 6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109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8%가 가결되고 8.4%(928건)는 부결됐으며 6.0%(658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40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서울(26%), 인천(20.5%), 경기(20.5%) 등 수도권에 66.9%가 집중됐고 부산(12.6%), 대전(8.3%)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 24.8%, 아파트·연립 19.3%, 다가구 12.3% 순이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2%는 20∼30대로 그중 30대가 48.8%로 가장 많고 20대 23.4%, 40대가 16.3%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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