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암컷 발언' 최강욱에 '당원자격 6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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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암컷 발언' 최강욱에 '당원자격 6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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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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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최깡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공천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만 최 전 의원 징계를 긴급히 결정한 것이다.

앞서 최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지난 19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김용민 의원과 함께 연 북콘서트에 참석해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며 "내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에서 "기강 해이나 발언 논란 이런 게 당의 부담이고 위기"라면서 "당이 경각심이 없고 느슨해졌는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하고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최 전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변인은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인가'라고 묻자 "여러 의견이 많이 있었다"면서도 "당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부분은 최고위원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으나, 당원 자격은 유지해왔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성희롱 의혹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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