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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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결국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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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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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경제-산업계의 강력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란봉투법'이 방송3법과 함께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그간 경제·산업계가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결사, 반대해 온 법이다. 핵심은 협력업체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되고, 노조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으로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야당이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공영방송 지배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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