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문 닫게 할 '노란봉투법'…국민은 심히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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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문 닫게 할 '노란봉투법'…국민은 심히 우려한다
  • 이슈밸리
  • 승인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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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연 '노조법 개정안 통과 촉구 100인 행동'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쓴 현수막을 들고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연 '노조법 개정안 통과 촉구 100인 행동'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쓴 현수막을 들고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사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표결처리 전 마지막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지만 시간적 수적 열세를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그간 경제·산업계가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결사, 반대해 온 법이다. 핵심은 협력업체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되고, 노조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가령, SK·현대 협력업체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협력업체 사측이 아닌 원청인 SK·현대 본사 임원이 나와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 

또 노사분규로 인해 피해 액수에 대해 사측은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    

더 우려되는 점은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어 일자리를 없애고 공장 증설 및 해외 진출 같은 경영 사항이나 회사와 무관한 사안도 파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투자유치는커녕 있는 기존 사업장조차 해외로 내쫓는 법이란 것이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법은 한마디로 사업·경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사측의 경영 자율권과 재산 보호권이 심각히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 통과 취지를 노동자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앞으로 기업이 문을 닫고 공장을 모두 해외로 옮기면 그 피해는 정작 노동자와 그 가족 아닐까. 

한 치 앞만 보고 왜 멀리 보지 못하는지 국민은 심히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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