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입장 "검사 독재정권 폭주 막아야"...구속 여부 오는 26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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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입장 "검사 독재정권 폭주 막아야"...구속 여부 오는 26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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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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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2일 당 공보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며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 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주십시오"라며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또한 "검사 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며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실제로 영장심사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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