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에 "장기대출 DSR 산정만기 개선해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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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에 "장기대출 DSR 산정만기 개선해야" 압박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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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금융당국이 과잉 대출을 야기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은행들에 장기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개선하라고 압박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장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 개선 등 상환 능력심사와 관련한 행정 지도를 마련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들이 취급해온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해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돌자 가계 대출이 급증해 '가계 부채' 문제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들에 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고 차주별로 모든 대출 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등 실제 만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자체 모범규준에 따라 실제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DSR 산정 만기는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 실태 점검에 나서 오는 22일까지 전방위 감독에 나섰다. 이어 내달 11일부터 26일까지는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토스뱅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해 내년 초에 은행권 대출 관행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오기형 의원실)
(사진=오기형 의원실)

 

그런가하면 DSR 규제 우회 통로로 악용된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장 많이 신규 취급한 곳은 NH농협은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총 8조300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농협은행이 2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하나은행은 1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20.5%를 차지했다. 이들 은행의 취급액이 전체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집중됐다. 이어 수협은행(1조2000억원), KB국민은행(1조원), IBK기업은행(9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1천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방은행의 경우 대구은행(2000억원), 경남은행(400억원), 전북은행(100억원), 광주은행(20억)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가 4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57.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30대 이하는 2조5천억원(29.9%)으로 집계됐고 60대 이상에도 50년 만기 주담대가 1조1000억원(12.9%) 판매됐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지난해 10월 SC제일은행과 12월 광주은행이 도입했으며 올해 들어 상반기에 수협과 대구은행, 전북은행이 잇따라 취급하기 시작했다.

또 하반기에는 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등이 뛰어들어 가계 대출 급증을 유발했다.

다만 당국의 압박에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등이 취급을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동참한다. SC제일은행과 광주은행,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 등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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