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력채용 엉망...권익위 "384명 중 58명이 부정 합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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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력채용 엉망...권익위 "384명 중 58명이 부정 합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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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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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우리나라 선거의 모든 행정과 과정을 주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자 중 다수가 부정 합격 의혹자로 드러났다고 국민권익위가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 전체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를 확인했다면서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 채용된 384명 중 58명(15%)이 부정 합격 의혹자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의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정 합격 의혹자 58명 중 31명은 정규직 전환 특혜가 있었고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가 포함됐다.

합격자 부당 결정은 29명이었다.

선관위는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올려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3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13명)시켰다.

동일 경력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키거나 담당 업무를 기재하지 않은 경력 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경우도 적발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 합격자를 추가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부정 합격 의혹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별도로 적발했다.

아울러 우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 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이번 전수 조사에서 '아빠 찬스' 등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의혹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해 향후 수사 의뢰를 통해 이 부분은 밝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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