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2800억원 배상 책임 관련...ISDS에 불복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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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2800억원 배상 책임 관련...ISDS에 불복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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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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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일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ISDS 중재판정에 취소신청한한 이유에 대해 ▲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 이유 불기재 등을 들었다. 

만약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하게 된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에 앞서 론스타 측은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7월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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