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디스커버리 등 펀드 판매사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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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디스커버리 등 펀드 판매사 재검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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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등 3대 펀드 운용사 재검사에 이어 판매사도 재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유력자들에게 환매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이 라임 펀드를 환매한 과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는 취지"라며 "이미 다른 이슈로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검사 항목을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직전 고유 자금과 펀드 돌려막기 등을 통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당사자로 알려진 김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먼저 환매를 권유한 데 따른 조치였고 해당 펀드 가입자 16명이 모두 환매를 받았다며 금감원 발표에 반발했다.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로도 검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다음 달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에 추가 검사도 예고한 상태이며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새 위법 행위가 드러난 만큼 판매사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금을 넣은 A 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이 부족해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또 다른 B 해외 SPC가 A사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연계 거래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신규 펀드 자금 344만달러를 모집했는데 A사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뿐 아니라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 법리 적용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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