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재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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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재검사 실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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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 재검사에 착수했다.

28일 금감원은 다음 달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전면 재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과 관련한 위법 행위가 새롭게 발견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검사를 준비 중"이라며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검사가 불가피하고 다른 판매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지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천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재검사하면서 운용사들의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금을 넣은 A 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이 부족해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또 다른 B 해외 SPC가 A사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연계 거래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펀드 자금 344만달러를 모집했는데 A사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펀드 돌려막기 중에도 투자자들에게 정상 펀드인 것처럼 설명했거나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로 투자자를 속인 경우 판매사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절차에서 '계약 취소' 방식 적용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금감원)
(사진=금감원)

 

'계약 취소'는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적용으로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

라임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투자 원금의 최대 98% 손실 발생'이라는 핵심 정보를 알리지 않아 착오를 일으킨 점, 옵티머스의 경우 존재조차 하지 않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한다'는 정보가 제시된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재검사 결과가 운용사들 위법 사항에 대한 것이라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판매사의 내부통제 기준 의무 위반 건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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