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8개월 현대산업개발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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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8개월 현대산업개발과 다른 점은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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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주차장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GS건설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던 HDC현대산업개발와 관련해 두 사고에 대한 국토부 각기 다른 처분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를 통해 GS건설에 대해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GS건설은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10개월 행정처분 추진 계획 발표 후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8개월 영업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앞서 과거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때 HDC현대산업개발의 상황과 이번 GS건설 상황과는 차이점이 있는데 당시 서울시는 사고와 관련해 '하수급인 관리 의무 행위 위반'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했으나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한 처벌 대상인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원하면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 처분만 가능하게 돼 있었던 점을 이용한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실시공'과 관련해선 별도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며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GS건설의 경우가 다른 이유는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GS건설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회의에서 "이번에 적용되는 규정은 영업정지 8개월로 못 박혀 있다"며 "1개월 정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사고 정도가 경미했다면 감안할 수 있겠으나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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