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나친 교권보호 반작용 생길수도...교사·학생·학부모 균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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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나친 교권보호 반작용 생길수도...교사·학생·학부모 균형 중요
  • 이슈밸리
  • 승인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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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펫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펫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사설] 교육부가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학교장 책무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순 요청은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서이초 교사가 생을 마감한 것을 계기로 교육부는 교권보호를 위해 이러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시달리고 심지어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더는 없어야 한다. 교권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교권보호에 신경을 쓰다보면 반대로 학생들의 인격(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늘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권보호와 학생 인격보호가 균형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무게 중심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40대 이상이라면 학창시절, 교사들로부터의 인격모독, 폭행 등을 다 한 번씩은 경험했을 것이다. 그때 시절은 그랬다.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고 망신 주는 것이 자연스런 시대의 흐름이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 학교생활에 지나치게 민감·예민한 것도, 우리 자녀는 “내가 받았던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았으면”하는 마음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운영되는 민원 대응팀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중립적이고도 균형적 대응이 요구된다. 단순 요청사항인지, 교사 협조가 필요한지를 빨리 구분하여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응팀은 관련 교육과 훈련이 있어한다. 

앞으로 교사들은 교권보호 지침에 따라 학생들에 대해 보다 엄한 태도로 대할 수 있을 텐데, 이전과 달라진 교사의 모습에 학생들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교사와 학생들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핸드폰에 민감한 학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이 갑자기 압수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오직 교사들 관점에서만 교권 보호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 유발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유추하여 좀 더 꼼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 원리로 돌아간다. 교권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학생 인권이 과거처럼 돌아갈 수 있고 이로 인한 교사와 학생, 부모 사이 갈등은 이전보다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 

교육 당국의 지혜로운 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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