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디지털뉴스팀] 검찰이 수 천억원대의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박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6월19일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캐피털 업체 부사장과 특혜 제공 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팀장을 구속 기소했다.
문제는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이 박 회장의 최측근이란 점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중앙회의 비리가 개인 일탈인지 박회장이 연루된 조직적 범행인지 수사해왔다.
박 회장은 지난 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번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PF 대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류혁(60)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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