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조사대상 '탈세' 의심...정부가 직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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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조사대상 '탈세' 의심...정부가 직접 나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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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서울의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에서 조사대상의 절반이 넘는 768건의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4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를 발표했는데 대부분 탈세가 의심되거나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1차로 작년 8∼9월 서울 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 1천536건을 선별하고 그 중에서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탈세 의심 사례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 잔여분 545건과 작년 8∼10월 거래분 788건 등 1천333건에 대한 검토를 벌였고 이 결과 증여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670건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조사 대상의 절반(50.2%)에서 가족간 증여세 탈루 등 탈세 의심를 받는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 주택구매 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는 등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한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했고 오는 21일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됨에 따라 조사 대상지역도 과천, 하남, 세종 등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넓어진다.

그리고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돼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국세청 역시 통보받은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 합동 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탈세 의심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21일부터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더욱 폭넓은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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