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이스크림-요거트 사용되는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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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아이스크림-요거트 사용되는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 이슈밸리
  • 승인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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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본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임정은 기자] 아이스크림과 제로콜라를 비롯한 각종 음료와 캔디 등 무설탕을 표방한 다양한 식음료 제품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확정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 시각)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아스파탐 과다섭취가 건강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WHO는 지적했다.

프란체스코 브랑카 WHO 영양·식품안전국장은 "아스파탐은 많은 식품에 흔하게 들어 있으며 과다섭취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회사들이 아스파탐을 대체할 다른 감미료를 찾는 방안도 고려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며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여전히 맛있을 수 있도록 제품의 제형이나 성분 선택을 바꾸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WHO는 아스파탐에 매겨진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일섭취허용량을 체중 1㎏당 40㎎으로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WHO에 따르면 아스파탐은 다이어트 음료, 츄잉껌, 젤라틴, 아이스크림,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 아침식사용 시리얼, 치약, 기침약, 츄어블과 같은 약물을 포함하여 1980년대부터 다양한 식품 및 음료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인공(화학) 감미료라고 설명했다. 

 

아스파탐 발암물질 관련 해당 보고서 (자료출처=WHO)

 

ARC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불가) 등으로 분류한다.

1군에는 술·담배, 가공육 등이 속하고 2A군에는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 등이, 2B군에는 김치나 피클 등의 절임채소류가 포함된다. 2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분류한다.

IARC와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며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아스파탐의 일일섭취허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시하기도 했다.

체중 70㎏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게 된다고 두 기관은 소개했다. 이는 해당 성인이 다른 음식물로는 아스파탐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두 기관은 아스파탐의 암 관련성을 따져본 기존 연구논문과 각국 정부 보고서, 식품 규제를 위해 수행된 기타 연구 등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스파탐의 유해성을 살폈다.

이들 기관이 검토한 자료 중에는 아스파탐이 간암과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논문도 있었다고 WHO는 전했다.

두 기관은 "아스파탐이 인간에게 발암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의 한계점을 짚었다.

WHO는 아스파탐의 유해성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아스파탐에 노출된 식음료 소비자가 어떤 잠재적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추가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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