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간첩법 개정안’ 재외동포 신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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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간첩법 개정안’ 재외동포 신변 우려된다
  • 이슈밸리
  • 승인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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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29일 자에 소개된 중국대외관계법 전문 (사진=연합뉴스)
인민일보 29일 자에 소개된 중국대외관계법 전문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사설] 중국이 외국인에 대해 자국의 정보를 사진 촬영해 저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시행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간첩 행위를 대폭 강화한 것이지만,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재외동포들은 일상의 행위들이 간첩법 개정안에 저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간첩 행위 적용 대상을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기밀·정보와 국가 안보·이익에 관한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로 확대했다. 

중국은 이번 ‘간첩 행위’ 개정안에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간첩 행위’의 정의는 모호하면서 간첩 행위의 범위는 크게 넓혔다. 그만큼 중국 정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집행 여지가 커지면서 외국 언론 특파원, 기업 주재원은 물론 관광객도 ‘간첩 행위’로 공안에 검문 및 체포될 수 있게 됐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 관련 자료·지도·사진·통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것을 유의해야 하고 군사시설·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 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시위 현장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전도와 선교 등 종교 활동도 조심해야 한다. 심지어는 백두산 관광 시 북·중 접경 지역 등을 무심코 사진 찍었다가 중국 공안에게 검문을 당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는 235만명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주재원들과 가족이 많이 체류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신변 안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주한 중국대사의 ‘배팅’ 발언 문제로 양국 정부가 신경전을 펼친 바 있어 이번 중국의 ‘간첩법 개정’은 더욱 신경이 쓰이는 모양새다.  

만약 중국이 불명확한 이유 등으로 우리 재외동포를 간첩 법으로 체포할 경우 우리 정부도 이에 준하는 조치를 국내 거주 중국인들에게 할 가능성이 생긴다. 양국 관계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 간의 이러한 우발적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국자 간의 출구 전략 모색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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