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 비행' 비상문 수리비에 6억4000만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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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 비행' 비상문 수리비에 6억4000만원 추산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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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여객기 비상문을 연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를약 6억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은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를 통해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이같이 추산됐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발생한 사건은 승객 이모 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며 발생했다.

항공기가 착륙해 지상에서 활주하던 도중 이씨는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려 했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다.

이씨는 당시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진료를 받기도 했다. 해당 의사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사무장에게 "A씨가 비행기가 늦게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청사 외부에 있던 이씨는 동행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과 대화하던 중 범행을 자백했고 이에 경찰 신고는 항공기 착륙 후 30여분이 지난 오후 1시 13분께 이뤄졌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수사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토부는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한데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가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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