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사모펀드, 국내 기업 인수·합병시 절차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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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사모펀드, 국내 기업 인수·합병시 절차 까다로워진다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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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앞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계 사모펀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해 정부의 심사를 통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43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술 보호의 사각 해소 차원에서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를 '외국인'의 개념에 새롭게 넣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면 향후 국내에 설립된 사모펀드라도 실제 통제권자가 외국인이라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정부의 심사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2항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한다.

정부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외국 자본이 국내에 설립된 사모펀드를 한국의 국가핵심기술을 확보하는 우회로로 활용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기업이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의 우선 판단에 따라 특정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판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판정 명령' 제도가 담겼다.

판정에 따라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나면 해당 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국가핵심기술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해외로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린 사람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을 바탕으로 한 대법원 판례는 누군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의로 빼내 해외로 건넸다고 해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을 검찰이 증거로 입증해야 해서 처벌이 까다로웠다고 업계는 지적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규정을 어기고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했을 때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올해까지 규제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창양 장관은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주요국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는 물론 외국인의 직접투자, 심지어 자국민의 첨단기술 해외 투자도 심사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해 철저한 기술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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