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짜 능이 적발..."식용 능이버섯이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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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짜 능이 적발..."식용 능이버섯이라더니"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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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짜 능이버섯을 수입·판매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을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Scaly tooth)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 버섯과 무늬노루털버섯을 능이버섯으로 둔갑해 수입·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했으며 적발된 제품은 해오미푸드, 이레상사, 오정농산, 태림에스엠의 건능이버섯 제품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육안으로는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둔갑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부터 ‘둔갑우려 수입식품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능이버섯에 대해 매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도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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