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관광지 음식점 30곳 적발
상태바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관광지 음식점 30곳 적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3.0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봄나들이 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공립공원, 관광지 등에서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음식점 30곳을 적발했다.

2일 식약처는 공원, 관광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 총 5천592곳을 점검한 결과, 30곳(0.5%)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동산, 야영장, 기차역·터미널, 축제행사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보존기준 위반(1곳), 마스크 미착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를 내리고 6개월 이내 다시 위상 상태를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식품 31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1건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를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