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김밥용으로 조리된 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28일 식약처는 세종시 연기면에 위치한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에서 보존료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미생물 발육저지작용이 다른 보존료에 비해 강하고 살균 작용이 있으며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 결정성분말로 냄새가 없다.
해당 제품은 100g 단위로 포장돼 있으며 세종시 연기면 소재 대창농산이 제조했다. 제조일자는 표기돼 있지 않고 유통기한은 2024년 4월 9일로 적혀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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