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심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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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심사 개시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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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M&A)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원을 만드는 SM과 이를 유통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의 결합으로 K팝 시장 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양사가 SM의 팬 플랫폼과 카카오톡·멜론 등을 연계해 서로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장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 주된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난달 28일까지 SM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 SM의 최대 주주가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의 음원을 상위에 노출하거나 SM엔터테인먼트가 독점적으로 카카오에 음원·음반을 공급하는 식으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카카오와 SM에 경쟁 제한 폐해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심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지만 자료 보완 기간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사후 신고 대상인 만큼 카카오는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SM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SM엔터테인먼트의 음원·음반 제작과 유통 분야의 수직 결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멜론이 알고리즘을 조정, SM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을 상단에 노출해 계열사인 SM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SM이 독점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멜론에 음원을 공급해 유튜브뮤직 등 다른 음원 유통 사업자를 차별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카카오톡, 멜론 등 카카오가 보유한 플랫폼에 SM의 팬 플랫폼 ‘디어유’가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혼합결합도 쟁점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SM이 끼워팔기, 묶어 팔기 등을 통해 다른 시장으로 지배적 지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전망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시세조종)를 수사 중인 것과 무관하게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등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SM 지분을 매집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렸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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