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여사 '코바나 협찬'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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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여사 '코바나 협찬' 모두 무혐의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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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관람하는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전시 관람하는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과 관련한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도 이날 함께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6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하면서 부정한 협찬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전시회 4건에 대한 협찬과 관련해 모두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이날 무혐의 처분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열린 마크 로스코전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르 코뤼뷔지에전은 2021년 12월 먼저 무혐의 처분됐다.

이로써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한 혐의는 모두 벗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으며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이를 두고 기업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해 코바나컨텐츠가 연 전시회를 대거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두 차례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협찬 기업에 대한 강제 수사에서 확보한 회계자료, 계좌 내역, 보고문건, 관련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과 소환 조사 등을 종합했을 때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연전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계약에 따라 협찬금 반대급부로 홍보물 광고 입장권 제공 등이 실무자들 사이의 협상을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됐다"며 "형사 사건 등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이나 부정한 청탁, 대가성을 판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한 한 기업의 형사 사건이 협찬 이후 무혐의 처분된 사례 한 건을 발견했지만 처분 수사팀과 협찬사 등에 대한 소환과 강제수사 등을 벌인 결과 정상적으로 처리된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야수파 걸작전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을 때 협찬사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기존 협찬사 규모가 비슷한 규모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여사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면 조사에서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모두 망라해서 상당한 분량의 질문서를 보냈고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소환 조사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쟁점별로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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