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정치적 치적위해 범행"…李,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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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정치적 치적위해 범행"…李, 혐의 부인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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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굳은 표정의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에서 진술 대신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반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영장청구서의 내용에 대해 재반박하며 검찰 수사 자체의 부당함을 강조해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의 소환 조사에 응했지만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로 맞대응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배임 혐의와 관련해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비용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가 5503억원을 환수했다며 "애초 민간이익은 1800억원 이하로 부동산값 폭등으로 4000억원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 환수액에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173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서 환수액을 1830억원으로 계산했다. 반드시 환수했어야 할 액수를 전체의 70%인 6725억원으로 보고 그 차액인 4895억원의 손해를 공사에 끼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주무 부서였던 공사 개발사업 1팀이 지난 2015년 2월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개발 이익에 대한 공공의 적정 배당 비율을 70%로 산정한 검토 의견서를 그 근거로 들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추가 부담을 시켜 환수했다고 주장한 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원, 서판교 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원은 주무 부서에서 '비용'으로 봤다는 점을 근거로 환수액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년 시장으로 출마하며 내세운 핵심 공약인 공사 설립, 1공단 전면 공원화 이행의 장애물인 재원 부족과 시의회 반대를 해결하려고 민간업자와 유착하는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역시 이 대표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방식과 공모 절차 등 비밀을 남욱씨 등 민간업자에게 누설하면서 본격적인 유착의 발단이 됐다고 판단했는데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진술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채택한 이유로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했고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방해로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서에서 주장했다.

아울러 대장동 사업의 성남시 측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한 것도 경기변동에 대비한 안정을 추구하려는 방편으로 예상치 못한 부동산 활황으로 민간업자의 이익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이 구상하고 청탁한 민관합동 개발 방식을 승인했다고 영장에 기술했는데 민간업자들에서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와 선거를 지원받은 이 대표가 그 보답으로 용적률 상향·민간주택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를 위한 요구를 들어주며 총 7886억원을 챙기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때도 6쪽 분량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각 기업에서 받은 돈은 무상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 의혹에는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을 용도 변경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을 유치하며 모두에게 이익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네이버에 시유지를 매각한 데 대해서도 전임 시장의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꿔 팔면서 땅값을 160억원가량 더 받았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용도 변경을 위해 두산건설이 이 대표의 모교이자 두산그룹이 운영하는 중앙대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로비를 벌인 방식을 서술했다.

중앙대 교수 출신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주선으로 마련된 조찬 모임에서 두산건설 측은 이 대표에게 직접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이 대표는 영장에 "정진상과 논의하라"고 답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네이버 측에 "부지를 우선 매입하려면 성남FC에 50억원 후원이 필요하다"고 먼저 요구한 점과 후원금 출처가 네이버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부단체를 끼워 넣은 점도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검찰은 성남시장 재선을 노리던 이 대표가 정치적 치적으로 삼으려고 성남일화 축구단을 무리하게 인수해 성남FC를 창단했지만 운영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8개월 만에 부도 위기를 겪자 후원금조로 133억원을 받았고 이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에 지난 17일 검찰의 영장청구서에 20쪽 분량의 자료로 반박했다.

당시 이 대표는 배임 혐의에 대해 "영리 목적 기업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는데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며 "성남시가 5503억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했다.

또 "대부분 혐의사실의 구조가 '다른 이들이 한 일을 이 대표가 보고받거나 묵인했으므로 공범'이라는 식인데 결국 실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한 행위는 없다"며 "공모를 입증할 증거는 관련자 한두 명의 진술뿐인데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의 한 명이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대로면 유력 정치인일수록 구속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며 "이런 주장을 거침없이 기재한 것에서 얼마나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영장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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