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사고에 세입자 못 받은 전세금 18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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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사고에 세입자 못 받은 전세금 1862억원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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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전세 사기 증가에 이어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16일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서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20만원으로, 10월 대비 22%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4.9%에서 5.2%로 상승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 852건 중 786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수도권 사고율은 6.1%로 지방보다 3배 넘게 높았다.

서울이 277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인천이 274건, 경기가 235건 순이었다.

서울 25개 구에서는 강서구에서 전체 사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1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구로구가 28건, 양천구 27건, 금천구 25건, 동작구 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사고율이 10.8%로 전국 평균보다 두 배 넘게 높았다. 인천에서는 부평구가 74건, 미추홀구 73건, 서구 66건, 남동구 36건 등을 중심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11월 1309억원 606가구로 전달보다 222억원(20.4%) 늘어났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대위변제액은 7천690억원에 달한다.

아파트 전세가율은 다소 하락했다.

11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4.7%로 전달 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부동산원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조사하고 있다.

임대차시장 사이렌으로 공개되는 전세가율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므로 매월 시세 기준으로 조사하는 전세가율과는 수치상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는 포항 북구(94.0%), 포항 남구(93.1%), 부산 중구(93.0%), 전북 남원(92.6%), 경북 구미(91.9%), 경남 사천(90.9%), 전북 익산(90.3%) 등지에서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0%로 올해 10월(70.6%)보다 0.6%포인트(p) 하락했고 서울도 63.5%에서 63.1%로 소폭 낮아졌다.

서울에서는 중구(82.8%)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고 관악구(74.0%), 영등포구(72.0%) 등 순이었다.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10월 82.2%에서 82.0%로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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