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엎었던 '타다' 부활 재추진...업계 반발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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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엎었던 '타다' 부활 재추진...업계 반발 클 듯
  • 이슈밸리
  • 승인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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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심야 택시난'의 근본적 원인인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비(非)택시 운송사업 확대를 재추진하기로 해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등이 포함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타다금지법' 등을 통해 신규 여객 운송사업을 규제했던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뒤늦게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제도화한 타다·우버 모델(타입1)의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제도권 내에서 렌터카 운송 영업을 가능하게는 '타다 허용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기여금을 부과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는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18년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2020년 1500여대 규모로 성장하며 신개념 택시 서비스로 주목 받았지만,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규제 입법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 콜택시라며 경영진을 기소했고, 국회는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타다는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영을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했지만 대형 콜택시인 '타다 넥스트' 사업은 계속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도 비택시로 영업하는 종류의 승객 서비스가 있다"며 "모든 자가용의 유상 운송 영업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비택시 형태의 유상 운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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