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손해배상 원천 차단 ‘노란봉투법’ 발의..."기업 문 닫으란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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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손해배상 원천 차단 ‘노란봉투법’ 발의..."기업 문 닫으란 뜻인가?"
  • 이슈밸리
  • 승인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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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이슈밸리=사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의당이 주도했지만 민주당 의원 46명이 동참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법으로 보호주겠다는 취지다. 노조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손해배상인데 이를 제도적으로 틀어막아 노조가 마음껏 파업하도록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 파업이 줄을 잇고 있는데 노란봉투법 마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소위 노조 파업 전성시대가 열리게 될 전망이다.  

경제복합 위기시대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위기 돌파를 궁리하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과격 노조의 파업 때문에 업무 현장이 마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마땅하고 정당한 임금 인상 요구는 당연하다.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방법인데, 합리적, 이성적, 상식적 방법보다는 불법·폭력·과격이 문제란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고 민노총 노조원들도 알 것이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50일 파업으로 회사는 8000억원대 손실을 보았고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은 하이트진로 물류 차량을 막아섰고 강남 본사를 불법 점거했다. 파업 현장에는 쇠 파이프와 돌맹이가 등장했다. 수도권 주요 기업 앞에는 민주노총의 확성기가 회사원과 시민, 어린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현수막은 도로에 널브러져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막무가내식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노조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손해배상인데 이마저 법으로 깔아뭉갠다면 앞으로 기업의 노조 파업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지금은 위기 중의 위기 시대다. 단순히 기업 경쟁력 차원만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다. 기후환경, 에너지위기, 식량, 전쟁, 미중 갈등, 물가 폭등, 금리상승 등으로 기업이 일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이 정당화되고 피해를 주고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기업을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탈 한국화를 서두를 수 있다. 

재계에서는 "(회사 측)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인해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하면 노사 쟁의 때 과격한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노란봉투법 같은 제도는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꼭 우리나라에서 이를 실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되면 이와 유사한 법들이 우후죽순처럼 기업의 목줄을 조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무법천지 세상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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