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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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촉각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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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경찰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하면서 신상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에 적용된 혐의 변경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형사절차상의 공식적 행위"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19일 전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하며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날 신상공개위는 구체적인 시점 등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당일 바로 전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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