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10위 한국, 사모펀드에 쩔쩔 더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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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 10위 한국, 사모펀드에 쩔쩔 더는 없어야
  • 이슈밸리
  • 승인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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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슈밸리)
(그래픽=이슈밸리)

 

[이슈밸리=사설]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간의 국제 소송 끝에 일부 패소하면서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 환율 1350원 기준)을 배상하게 됐다. 론스타가 청구한 6조3000억원의 4.6% 수준만 인용된 것은 그마나 다행이지만, 론스타는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고 처음부터 6조원 이상을 우리 정부에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다양한 국제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론스타 사건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국제중재기구는 론스타의 일방적 주장에 5% 채 안 되는 금액만 일부 인정했다.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11년 12월 3일부터 모든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자액은 약 185억원으로 추산돼, 총 지급할 배상액은 3110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 배상금액은 천청부지로 솟을 전망이다.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판정 취소를 추진할 전망이지만 이 또한 승소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국제중재기구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 한국 정부 책임을 일부 인용한 만큼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당시 관련자들의 직무상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민·형사상 책임은 불가피하게 됐다. 국가배상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책임 규명은 당연하다. 

아울러, 외국 투자자의 국내 투자자의 절차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에 맞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 ISDS의 적용 대상은 해외 투자자의 진입부터 사업 운영, 자금 회수에 이르는 모든 절차상 행정, 입법, 사법 행위를 포괄한다.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정부는 이러한 ISDS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간과한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글로벌 표준에 맞게끔 규제를 뜯어고쳐야 한다.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소송은 10건이다. 이 중 4건이 끝났지만 6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외국인의 우리나라 투자가 늘면서 관련 소송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꼼꼼하게 대비하지 못하면 이번 론스타 국제 소송처럼 시간 낭비와 세금 낭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세계 10위 경제 규모를 갖는 우리나라가 외국 사모펀드에 쩔쩔매는 모습은 국제 신용도에도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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