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속·이사 '2주택자'에 종부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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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상속·이사 '2주택자'에 종부세 혜택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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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자격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부모님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 1세대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도 최대 80%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애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 구매해도 종부세상 1세대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주거나, 문화재보호법에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1주택자 자격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원래 살던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옮기기 위해 집을 일시적으로 한 채 더 보유하더라도 1세대1주택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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