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전 대통령 받은 소음 고통, 일반 국민도 똑같이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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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전 대통령 받은 소음 고통, 일반 국민도 똑같이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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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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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이슈밸리=사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확성기를 틀어 놓고 입에 담지 못할 시위를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대리인을 통해 경남 양산경찰서에 보수단체 소속 회원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양산경찰서장을 만나 사저 앞 시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속전속결(速戰速決),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방어에 나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2항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취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 비폭력 집회 시위를 하라는 것이지, 퇴임한 대통령 욕하고 잠 못 자게 하라고 만든 법은 아니다. 

조그만 시골 동네, 다수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르신들은 잠도 못 이룬다고 하니 보수단체의 시위는 잘못 나가도 한참 잘못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보수단체 회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니 향후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주목한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간 일부 국내 기업과 시민들이 이 같은 고통을 똑같이 느꼈을 것을 짚어본다.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5년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사무실이 있는 강남과 양재동 등은 물론 금융권 본사가 몰려있는 여의도와 종로 등에서 다양한 집회와 시위를 했다. 

하루 이틀 아닌, 1년 365일, 아니 집권 기간 5년 내내 시위를 했다. 취재기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이렇다. 해당 기업 임직원은 물론 사내 어린이집 아이들도 시위대 소음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시위현장의 소음은 매우 커 사람을 짜증 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문 전 대통령이 받은 소음 고통을 일반 국민, 기업도 똑같이 느꼈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시위대에 여러 차례 간절히 호소했고 매스컴에서도 관련 사항을 많이 보도했지만, 민노총 등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붉은색 글로 도배된 현수막도 도로 곳곳에 덕지덕지 붙었다. 경찰이 시위대를 막아보려 했지만, 때론 경찰이 시위대에 두들겨 맞기까지 했는데도 경찰은 더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뒷짐 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문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의 인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면, 전 대통령 사저를 집회금지장소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서둘러 발의하기보다, 당내 극렬 지지자 팬덤의 폐해, 노조들의 주택가 시위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 달라는 주장이 나온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인권이 보통의 국민보다 더 중한 것은 아니다. 왜 일반 국민은 야만 속에 고통받도록 방치하고 양산 사저만 평화로워야 하나”라며 “주택가 가까운 곳에서의 시위, 공연장 근처의 시위, 데시벨 규제를 무시하는 배설형 시위를 눈감아주는 경찰의 행태, 모두 이참에 고치자”고 말했다.

전직 국회의원 한 사람의 호소라기보다는 국민 모두의 속마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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