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테슬라·포드 등...제작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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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테슬라·포드 등...제작결함 리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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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현대자동차, 혼다코리아, 테슬라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등 7개사 13개 차종 5만439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익스플로러 1만9733대는 뒷바퀴의 일부 부품이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방향을 정상적으로 잡지 못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어 현대자동차 넥쏘 1만7682대는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혼다코리아의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만5323대는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가 조작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나타났다.

테슬라코리아 모델 S 1290대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진 방향으로 주행 시 후퇴등이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드러났으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디스커버리 SD4 159대는 저압 연료호스의 배치 불량에 의한 주변 부품과의 마찰로 연료호스가 손상되고 연료가 새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파악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골프 8 2.0 GTI 80대는 엔진 덮개의 고정 불량으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과 접촉돼 덮개가 녹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비엠더블유코리아 K 1600 GT 등 3개 이륜 차종 123대는 뒷바퀴의 일부 부품이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혼다코리아와 테슬라코리아는 추후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차들은 각 제작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시정조치 전에 결함 사항을 자비로 수리한 소유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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