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은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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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은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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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방역당국이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해서 해외입국자 7일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격리 면제 대상은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백신 2차 접종 뒤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WHO가 긴급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로 총 10종류이다.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발생 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 바 있다. 당국의 이번 조치로인해 오는 21일부터는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격리가 면제된다. 오는 4월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격리 면제가 적용된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를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방역 택시·KTX 전용칸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역교통망은 다음 달 1일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당국은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4개국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완료자라고 할 지라도 격리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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