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배출가스 거짓광고'…과징금 20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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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배출가스 거짓광고'…과징금 202억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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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메르세데스벤츠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2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에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지난 2013년 8월~2016년 12월 자사 매거진과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에 자사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졌다고 광고했다.

또 2012년 4월~2018년 11월 자사 경유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이들 차량엔 일반적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와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이로 인해 시동 뒤 20~30분이 지나면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줄어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

벤츠에 따르면 국내 승용차 주행 90%이상이 30분 이내라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 주행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 400만건이 넘어 예외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벤츠가 SCR 성능을 떨어뜨리는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은 건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섰다고 봤다. 이같은 프로그램 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는 벤츠를 비롯한 5개사를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하고 각각 인증취소, 결함시정(리콜)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고 지난해 9월 아우디폭스바겐엔 8억여원, 피아트·지프 등을 파는 스텔란티스코리아엔 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해 10월엔 닛산에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차량 판매량 등이 다른 업체보다 적었던 포르쉐엔 시정명령만 내렸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벤츠는 광고가 다른 회사보다 많았고, 차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아 관련매출액도 높고 부과기준율도 표시만 있던 다른 회사에 비해 높아 과징금 액수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내 수입차판매 1위 사업자인 벤츠가 1차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거짓·기만 광고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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