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설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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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설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다 받는다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2.0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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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설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부합동 설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휴 이동인원의 90%가 승용차를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올해엔 방역확산을 최대한 막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이동 자제도 촉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설 연휴 기간엔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되며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된다.

휴게소의 야외 테이블에는 가림판이 설치되고 테이블 간 거리두기도 시행된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줄이기 위해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한다.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10대)과 암행순찰차(21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나들목과 식당가 등에선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한다.

한편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지난해보다 17.4%가 증가한 하루평균 409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하루 460만대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예상 이동인원은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설 연휴 기간까지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산정된 추정치"라며 "이동여부가 미확정인 세대가 19.4%인 만큼 설 연휴 직전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제 이동 및 혼잡상황은 상당 부분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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