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이 오는 1월 3일부터 실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은 일주일의 계도기간 이후 부여된다.
차 접종자는 쿠브(COOV)앱에서 2차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고 개별 대상자는 본인의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잔여 유효기간 및 3차접종 방법에 대해 국민비서 알림을 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 1월3일부터는 쿠브 앱 및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등에서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에는 별도 유효기간 표시가 없으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트에서 매일 당일 유효한 2차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접종같은 경우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되고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또 방역당국은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접종증명서를 사고파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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