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언론사 기자 통신자료 무더기 조회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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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 언론사 기자 통신자료 무더기 조회 파문
  • 이슈밸리
  • 승인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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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사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내 언론의 데스크와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무더기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TV조선과 문화일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자사 기자들의 통신자료가 공수처에 의해 조회됐다고 밝혔다. 

TV조선은 지난 6월 일명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사건을 보도한 이후, 공수처가 해당 기사를 취재했던 기자와 전·현직 법조팀장, 사회부장 등의 통신자료를 15회 조회했다고 기사와 사설을 통해 밝혔다. 문화일보도 같은 날 공수처가 올해 하반기부터 법조팀 기자 3명을 상대로 8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이나 문화일보는 현 정부의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많이 보도한 매체들이다. 특히 TV조선은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무마’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고 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태우고 들어와 ‘황제 조사’를 했다며 그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공수처로선 발칵 뒤집힐만한 보도였던 셈이다. 

TV조선은 공수처 수사관들이 CCTV를 입수한 경위를 뒷조사했다는 후속 보도도 했다. 공수처의 기자들 통신 조회는 ‘뒷조사’ 보도 직후인 6월 두 차례, 7·8월 한 차례씩 이뤄졌다. 특정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 한 번도 아닌 반복적 통화 내역 조회는 ‘사찰’ 의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법조·언론계에선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에 대한 사찰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해명과 달리 시민단체는 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이자 언론탄압이란 입장이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과 성명 불상의 공수처 수사관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제출했다.

국내 언론이 ‘기레기’ ‘쓰레기’ 등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이 현실이지만,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신문사와 기자들이 ‘사찰’ ‘감시’를 당한다면 어렵게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러시아·중국·북한·중남미·중동·아프리카 인권유린 문제가 어느 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청와대와 공수처의 분명한 사과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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