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종합부동세 대상인 공시가격 11억원 이상 주택은 34만7000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11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1834만4692가구 중 34만6820가구(1.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 등을 포함한 단독주택 중 공시가 11억원 이상 주택은 2만9511가구로 전체 단독주택(414만9가구)의 0.71% 수준으로 다가구 주택이 1만3959가구로 가장 많고 단독가구 주택(9175가구), 용도복합(6161가구), 기타(216가구) 순이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포함한 공시가 11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31만7269가구로 전체 공동주택(1420만4683가구)의 2.23% 수준이며 여기서 아파트가 31만2009가구로 가장 많고, 연립주택(4769가구)과 다세대(491가구)가 뒤를 이었다.
박상혁 의원은 "공시가 11억원 주택의 시세가액은 약 15억7000만원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종부세 대상은 16억원에 육박하는 주택이며 2% 안팎에 그친다"며 "나머지 98%의 공시가 11억원 미만 가구는 종부세에 대해선 안심해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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